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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8판)

  • 글쓴이 : 박종욱날짜 : 2020-04-11 14:05:09조회 : 483
  • 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8판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
  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○ 코로나19 콜센터 (1339 및 지역번호+120)
    - 주요 상담 기능: 질병정보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
    - 운영시간: 365일 24시간 가능
    - (외국어 상담)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
    ➊한국관광공사(☎1330) 또는 법무부
    ➋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 1345)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
  •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8판).hwp, Down : 524, 2020-04-11 14:0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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